국회 이야기
도장권
꼼데가르송
2017. 11. 28. 15:57
국회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대게 법안을 공동발의 하게 되면 공동발의를 해주는 도장(일명 도장권)은 그 방의 (선임)보좌관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서로 아는 방끼리 발의법안의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를 회관 내에서는 흔히 '품앗이'라고 부르는데, 친한 보좌관들끼리 주로 이루어진다.
어느날 모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지인(비서관)에게 방 보좌관이 물었다고 한다.
"야 말만 하면 도장 찍어주는 방 있냐?"
그러자 그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보좌관은 지인에게 그 경력이 되도록(비서관) 도장 찍어주는 방도 없냐는 식으로 우회적인 나무람을 했던 모양이다.
음,
도장을 찍는 행위는 일명 '품앗이'다. 주고 받는다는 행위다.
즉, 의원실 내에서 도장을 자기 스스로 찍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실에서 말만으로 도장을 받아올 수 있다.
의원실 내에서 발의 법안에 대한 도장권이 없는 직원이 무슨 수로 도장 받을 관계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경우는, 그 보좌관은 도장권에 대한 모순적인 결함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