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구는 국회만 가지는 가장 막강한 권한이기도 하다.
국회의 자료요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몇몇 아는 보좌진의 경우 자료요구 머리말에 위와 같은 법조항을 언급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개인취향.
자료요구 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제출기한 명시할 것 ex)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정자료전자문서시스템으로 보낼 경우 제외)
자료 보내주실 때 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꼭 명시해 달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자료를 받고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다.
덤으로,
'해당자료가 없거나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자료 없음’, ‘자료 제출 불가’의 내용을 문서에 표시해 사유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람'
이렇게 명시해 보내는 보좌진도 있었다. 역시 이것도 개인취향
(늘 말하지만 국회에서 정해진 양식과 형식 등 정답은 없다)
자료요구는 보좌진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내용에 대해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놓고 자료요구를 한다. 이때 하는 자료요구는 내 가설에 대한 확실한 근거용이다.
반면 거시적인 꼭지만을 가지고 무작정 자료요구를 한다. 그리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러면서 추리하듯이 점차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결론에 다다르는 유형이다.
글쓴이의 경우 몇몇 의원실을 통해 두 가지 방법 모두 경험해 보았다. 전자의 경우 확실성과 전문성이 돋보이고 확실한 무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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